신한은행, 홍콩 H지수 ELS 자율 배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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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홍콩 H지수 ELS 자율 배상 수용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3.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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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별 요소 반영...최종 배상비율 산출
다음 달부터 배상 내용·절차 등 고객 안내
서울 중구 명동의 신한은행 본점. 사진 제공=신한은행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신한은행은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 자율배상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감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 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보호그룹 내에 금융상품지식, 소비자보호 정책과 법령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하고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속한 배상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손실 고객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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