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후폭풍 본격화...향후 전개 양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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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후폭풍 본격화...향후 전개 양상은?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3.25 17:4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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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임시 이사회 열어 '손실 배상안' 논의
배상 규모 약 2조원에 금감원 과징금까지
ELS 투자자, 협상 대신 집회·뱅크런 순차 진행
홍콩거래소. 사진=연합뉴스
홍콩거래소.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은행권이 이번 주 일제히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손실 배상안을 논의한다. 각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분쟁조정 기준안 수용 여부와 투자자 배상 비율 등을 따져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질 배상에 착수한다.

원금 전액 배상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배상 수준이 원금의 40~60%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들은 은행 본사 앞 집회와 항의성 뱅크런(집단 예금인출) 등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다음 주부터는 각 은행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시작된다. 은행권에는 조 단위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NH농협·SC제일은행은 28일, 신한은행은 29일, KB국민은행은 주 후반 각각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앞서 상품 판매액이 많지않아 배상 부담이 적은 우리은행은 이번 주부터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에게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하고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은 각자 추정한 ELS 배상 규모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이를 충당금 등의 방식으로 실적에 반영할지 결정한다.

은행들은 가급적 1·2분기에 예상 배상금액을 충당부채에 반영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충당부채는 지출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은행들은 미리 쌓아놓은 충당금 안에서 배상금을 마련한다. ELS 배상 논란이 장기화하면 영업 동력이 상실되고 신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될 수 있다는 데 따른 판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손실과 배상액이 계속 확정될 텐데 그때마다 이사회를 열어 승인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일단 배상액 추정치를 최대한 1분기 실적에 충당금 등으로 반영한 뒤 나중에 가감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3월 말까지는 이사회 결의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6개 은행의 배상 규모는 약 2조원으로 추산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5700선인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가 올 하반기까지 유지되면 손실 액수는 5조980억원이 될 전망이다. 기본배상비율과 대면판매에 따른 공통 가중비율을 고려한 배상비율은 40% 가량으로 2조390억원 규모다.

증권가 추정치 역시 엇비슷하다. SK증권은 은행권 전체 배상액을 1조5000억원~1조9000억원으로, DB금융투자는 1조5000억원~2조원, 이베스트증권은 1조7000억원~2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행과 투자자 간의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간 투자자들은 원금 전액 배상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금감원, NH농협은행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여 왔다. 지난 1~3차 집회에서는 각각 1차 150명(주최측 추산), 2차 500명, 3차 1500명이 전국에서 모였다. 4차 집회는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의 KB국민은행 본사 앞에서 열린다.

투자자들은 항의성 뱅크런도 진행 중이다. 예금을 대규모로 인출해 은행 재정 건전성에 조금이나마 타격을 입히겠다는 의미다. 투자자들은 자산을 국영 금융기관인 우체국이나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으로 옮기고 있다. 은행 뿐 아니라 각 금융지주 계열사인 카드, 보험, 증권 등과의 거래도 순차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구매자를 배제한 채 감시자가 배상안을 마련하고 판매자가 이를 제안하는 것에 의문을 품는다. 

투자자들은 지난 18일 이복현 금감원장과 은행장이 만난 은행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은 15만 ELS 피해자와는 어떠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배상안 가이드를 발표했다”, “오늘 있을 회동 자리에 피해자모임 위원장이 대표로 동석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음 주부터 판매사 제재에 착수한다. 본점 판매정책이나 지점 창구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적발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자본시장법 위반을 근거로 기관·임직원 제재, 과징금·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진 것이다.

금소법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이 적발되면 수입(판매액)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은행과 증권사 12곳이 금소법 시행 이후 판매한 H지수 ELS는 약 17조1000억원이다. 이 중 불완전판매 비율을 30%로 가정하면 과징금 법정부과한도는 불완전판매액 5조1300억원의 절반인 2조5650억원이다.

당국은 은행이 투자자 선제 배상에 나서면 과징금이 일정부분 감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당연히 과징금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분쟁조정안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보면 유의미한 금액의 배상은 제재라든가 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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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2024-03-25 23:06:33
적합성.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서류조작하여 고객들을 속여 가입시켰다. 은행의 조직적인 사기계약이다. 원금전액배상하라

피눈물 2024-03-25 22:35:08
<< 대국민 금융사기 집단 국민은행 >>은
서류 조작에 의한 사기 가입 원천무효로
원금전액 복원과 손실 배상하라 !!!!!!!!!!

방송 2024-03-25 18:21:16
잘못이 인정된점을 발견했고 kpi점수 때문에 무리하게 판매 한것에 대한 금융노조의 말도 있었는데 왜 !전액 배상에 대한 조치가 없는걸까요?
이번 기회에 바로찹고 우리나라도 금융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봅시다
각 은행장님들 원금100%배상 하세요

김경순 2024-03-25 18:11:02
한국 씨티은행 피해자 입니다 2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슴에도 나서지 않고 숨어
있는 행태를 고발합니다 원금 배상하고
사죄하라 한국 씨티은행 피해자
한국 씨티 은행 피해자들 원금100%로
회복하구 사죄하라 한국 씨티은행은
답하라 한국 씨티은행 피해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