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韓 시장 공략 본격화...물류센터 구축·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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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韓 시장 공략 본격화...물류센터 구축·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 김솔아 기자
  • 승인 2024.03.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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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시장에 3년간 11억 달러 투자…초대형 물류센터 구축
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전화상담 개시·환불 서비스 개선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한국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알리익스프레스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보호 강화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알리익스프레스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물류센터 건립을 포함해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유통업체들의 긴장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모회사 알리바바그룹은 한국 시장에 3년간 11억 달러(약 1조 45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알리바바는 최근 이런 사업계획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에 초대형 물류센터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우선 2억 달러(약 2600억원)를 투자해 올해 안에 국내에 18만㎡(약 5만 4450평) 규모의 통합 물류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축구장 25개와 맞먹는 면적으로 단일 시설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다.

물류센터가 확보되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배송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경쟁력도 그만큼 더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최근 국내 브랜드 상품 전용관인 '케이베뉴'(K-베뉴)를 통해 과일과 채소, 수산물 등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입점 판매자가 직접 상품 정보를 올리고 배송까지 담당하는 오픈마켓 방식이다.

아직 초기 단계로 일부 중소 판매자가 한정된 종류 상품을 판매하는 선에 그치고 있으나, 초저가 정책을 무기로 순식간에 기존 국내 이커머스 업체를 위협할 정도의 신선식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면 신선식품 카테고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알리바바는 한국 셀러의 글로벌 판매를 돕는데 1억 달러(약 1316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우수한 한국 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소싱센터를 설립하고 오는 6월에는 수출 플랫폼 역할을 할 글로벌 판매 채널도 개설할 방침이다.

또 알리바바 산하 여러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한국 상품을 판매하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3년간 5만개에 달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출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사진제공=알리익스프레스
사진제공=알리익스프레스

소비자 보호 정책도 강화한다. 먼저 고객센터 전화상담 서비스를 정식으로 개시했다. 전화 상담을 원하는 알리익스프레스 고객들은 전화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상담 가능하다.

해외직구 상품 환불 서비스도 개선된다. 고객들은 상품 결제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 별도의 증빙 없이 무조건 반품 및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 가품이 의심되는 상품을 수령하거나 주문 상품이 분실 또는 파손되는 경우에는 100%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

더불어 '배송 약속' 상품에 대한 환불 보상도 도입된다. '5일', '7일' 배송 상품은 발송일로부터 14일, 그 외 '배송 약속' 상품은 30일 이내 배송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통해 100% 환불받을 수 있다.

내달 1일부터는 상품 발송일로부터 30일 내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면 자동 환불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배송 약속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고객들은 주문당 1300원짜리 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오는 17일부터는 고객이 환불 신청 후 공식 물류 파트너가 상품을 수거해 가면 24시간 내에 환불 승인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반품이 필요 없는 환불의 경우 승인 이후 결제 수단에 따라 실제 결제 취소 처리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약 1일에서 10일이 소요된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이같은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한 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대책의 골자는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과 같은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내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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