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 판매사 압박..."불완전판매 배상과 금융사 CEO배임 연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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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 판매사 압박..."불완전판매 배상과 금융사 CEO배임 연관 없다"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3.13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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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기준안, 사법에 준하는 결과 얻도록 설계"
"세부판단기준, 법원의 판단 기준 다르지 않아"
감독당국 책임론에는 '송구'...배임 우려에는 선그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에 기반한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안과 관련해 판매사의 자율 배상을 압박했다. 판매사의 선제 배상에 따른 배임 이슈에는 선을 그었고 불완전판매에 관한 감독당국의 책임론에는 고개를 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H지수 ELS 사태를 두고 판매사와 투자자간 합의가 안되면 법원의 사법절차로 가야 한다"며 ”저도 법정에서 20년 이상 생활을 했지만 배상안이 과연 거액의 법률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진행할 정도인지 (판매사가) 손익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쟁조정기준안을 마련할 때 불법행위에 기인한 책임, 과실비율, 배상안 상정 등 세부판단 기준이 법원의 판단 기준과 다르지 않다. 기준안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사법에 준하는 결과를 얻도록 설계한 것"이라며 ”만약 법원에서 결과가 바뀐다면 감독당국의 권위가 흔들리는 만큼 이 점이 핵심적으로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사법 절차로 갔을 때 분쟁조정 당국에서 판단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들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것"이라며 "특히 이번 홍콩 ELS는 배상 기준안이 타 사례보다 좀 더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설계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판매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에는 자세를 낮췄다.

그는 "고난도 상품과 관련해 면밀히 감독 행정을 하지 못해 손실을 본 피해자들께 고통과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은행·증권사의 신뢰가 훼손된 점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이어 "(H지수 ELS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주로 판매된 상품이고 2022년에 들어서야 이 업무를 맡게 된 저희 팀으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시간을 돌려서 과거로 돌아가서 판매를 금지시키지 않고서야 어떻게 보호할 수 없다는 조금 안타까운 지점이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당시 정부라든가 당시 당국에 책임을 미루거나 그 팀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선제적으로 배상하면 주주들로부터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분쟁조정 기준안은 판례가 인정한 인자를 뽑아 마련해 법률적 근거가 있다"며 "배임 관련 업무를 20년 넘게 했는데 소비자와 부담을 나누는 것이 배임 이슈로 연결되는 건 먼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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