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공유숙박 허용…규제혁신에 국내 공유숙박 활성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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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공유숙박 허용…규제혁신에 국내 공유숙박 활성화될까
  • 김솔아 기자
  • 승인 2024.03.06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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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내국인 도시 공유숙박 제도화 추진
실거주 의무·180일 영업제한 등 규제 남아있어
정부 3천만 관광객 목표…업계 "공유숙박 늘려야"
에어비앤비 "공유숙박 제도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고 밝히자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실과 괴리된 공유숙박 규제가 완화되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다만 영업일 180일 제한, 집주인 실거주 의무 등 업계가 폐지를 요구하는 핵심 규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5대 기본방향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수출 및 투자 창출 ▲소상공인 및 기업 애로 해소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이다.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발표됐다.

문체부는 "도시민박에 대한 규제는 관광 분야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하는 대표적인 ‘킬러 규제’ 중 하나"라며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면 이용자는 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하고, 신규 관광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한옥 체험과 농어촌 민박을 제외한 도시 지역 공유숙소는 내국인을 받을 수 없다. 토종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이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제도로 유일하게 서울, 부산에서 연 180일 이내 범위에서 내국인에게 공유숙박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 공유숙박 관련 제도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외도민업)가 차용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의 가정문화 체험’이라는 취지 하에 숙박서비스 공급자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또 원룸, 오피스텔 등은 외도민업으로 이용 가능한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내국인의 도심 공유숙박이 불법인지 모른 채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대다수인데다, 실거주 의무, 내국인과 외국인 손님을 구분하는 규제 등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업계는 2027년 외국인 관광객 수 3000만명 유치라는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공유숙박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희대학교에서 최근 관광 분야 전문가 3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3%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공유숙박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72%가 공유숙박제도 신규 추진 시 기존 외도민법의 실거주 의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장기적으로 3000만 외래 관광객 달성 차원에서는 현재 부족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지적 받고 있는 숙박 시설을 늘려야 한다"며 "경직성이 큰 숙박시설 건설보다는 숙박공유와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이 적절하고, 이 방향에 맞춰 ‘공유숙박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 설문조사 결과 이미지. 사진제공=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설문조사 결과 이미지. 사진제공=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가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응답자 83%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돌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중 하나인 숙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숙박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81%였다. 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할 경우 손님을 맞이하는 집 주인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과, 내국인은 손님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국인 제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각각 57%, 69%를 차지했다.

에어비앤비 측은 "국내에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인 공유숙박에 부합하는 제도 및 규정이 사실상 부재하며, 과거 공유숙박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던 기존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공유숙박업’(가칭)에는 기존 제도에서와 달리 실거주 의무를 배제, 비정기 거주 또는 비실거주 주택에서의 공유숙박을 허용하고, 이용가능한 건축물 유형도 기존 제도에서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유숙박 시설 확대로 인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나 기존 숙박업체들과의 갈등 등 공유숙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숙박시설의 안전 문제, 시설 주변 주민들의 불편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에어비앤비 측은 "세컨드하우스 등 비정기 거주 또는 비실거주 주택에서 이루어지는 공유숙박의 경우 이를 허용하되, 주택 임대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공간의 개수 또는 숙박 가능 최대 일수 등을 바탕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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