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두고 올 하반기쯤 공론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뒤에야 이를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복현 원장은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 하반기 지나기 전에 (비트코인 현물 ET가) 공론화될 수도 있다"면서 "지금 당장은 가격 조작, 빼돌리기, 해킹 등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를 마련해 신뢰가 쌓인다면 금융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냐 없냐가 하반기쯤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편입을 두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을 승인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Shares Bitcoin Trust' ETF(티커 IBIT) 등 11개의 상품이 승인되면서 현재 미국 내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SEC의 승인 소식에도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자본시장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더불어 금융회사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박준호 기자jules@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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