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HD현대重 임원 'KDDX 관련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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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HD현대重 임원 'KDDX 관련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고발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4.03.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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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한화오션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과 관련, 해당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관여한 HD현대중공업 임원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27일 군사기밀 유출로 물의를 빚은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을 제한하지 않은 행정지도를 의결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여부를 논의했으나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참가를 제한하지 않았다.

한화오션은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는,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대담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탈취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매뉴얼까지 작성하는 일련의 조직적인 범행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은 굳이 판결문 등이 아니더라도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추론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화오션 측은 "수사 당시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을 맡기고,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나니 처벌받은 대상자에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정부 스스로 방산업체들에게 ‘직원들을 시켜 군사기밀을 훔쳐서라도 사업을 수주하고 꼬리자르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화오션은 이어 "최소한도의 법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토양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HD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화오션은 오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이와 관련한 설명회도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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