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권영국 전 민노총 법률원장 형사고소…"블랙리스트 허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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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권영국 전 민노총 법률원장 형사고소…"블랙리스트 허위 주장"
  • 김솔아 기자
  • 승인 2024.02.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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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문서에 대해 설명하는 권영국 변호사. 사진제공=쿠팡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블랙리스트' 논란 관련 기자회견을 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권영국 변호사 등을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쿠팡은 권 변호사가 전날(14일) 기자회견에서 허위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쿠팡 측은 "CFS 인사평가 자료에는 '대구센터' 등의 표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권 변호사 등은 암호명 '대구센터' 등을 운운하며 CFS가 비밀기호를 활용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허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CFS 인사평가 자료에는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하여 조작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CFS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방해하였다고 허위 주장했다"며 "권 변호사는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회사가 마치 조직적 댓글부대를 운영하여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주장했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이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단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쿠팡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지난 14일 쿠팡대책위 공동위원장인 권 변호사는 쿠팡 측이 취업 배제 등의 목적으로 노동자 대상 블랙리스트를 운영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CFS 관계자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조작 자료를 유포하고 상식적인 여론조차 폄훼한 권영국 전 민노총 법률원장에 대해 형사고소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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