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블루에셋, 삼성생명 상대 가처분신청..."일방적 계약갱신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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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블루에셋, 삼성생명 상대 가처분신청..."일방적 계약갱신거절"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2.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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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법에 효력 정지 신청
"고아·승환계약 양산해 소비자 피해"
부산시 동구
부산광역시 동구의 스카이블루에셋 본사. 사진 제공=스카이블루에셋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중견 GA(법인보험대리점) 스카이블루에셋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삼성생명이 스카이블루에셋과의 보험대리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데 따른 조치다.

스카이블루에셋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은 15일 삼성생명의 갱신거절 통보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는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보험사와 대리점 계약서에 형식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된다고 적시돼 있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가 계약갱신을 무기로 보험대리점을 길들이려 하는 경우 고아계약·승환계약이 양산될 수 있고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다”며 “보험설계사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 고객관리가 어려워지는 등 종국적 보험소비자 피해가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대리점 계약 거절 통보는 오는 4월 11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스카이블루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1300여명과 삼성생명의 거래는 중단되며 3700여건의 계약은 새로운 설계사에게 넘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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