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설 연휴 전까지 21만명에 1700억 이자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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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설 연휴 전까지 21만명에 1700억 이자환급"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2.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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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공통 민생금융지원 방안
기존 대출이자 출금계좌로 자동 입금
서울 중구 명동의 우리은행 본점. 사진 제공=우리은행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우리은행이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설 연휴 전까지 이자 캐시백을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6일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21만명에게 약 1700억원 규모의 이자 금액을 환급한다고 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오는 2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개인별 이자 환급액을 통지하고 설 연휴 전인 6일 이자환급을 일괄 실시한다. 환급받는 이자 금액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기존 이용하던 대출이자 출금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환급 대상자는 기존에 등록한 대출이자 출금계좌가 지급제한 등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안내 ▲개인정보 ▲추가 대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번 이자환급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공통 프로그램에 따라 대출금 2억원 한도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4%를 초과해 납부한 정상 이자를 돌려주는 제도다. 최대 90%, 1인당 300만원까지 기존에 납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내년 5월 1일까지 이자환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원할한 이자환급 진행을 위한 전담팀 운영으로 고객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할 준비를 마쳤다”며 “환급받은 이자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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