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원…"'점주협의회' 구성 이유로 가맹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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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원…"'점주협의회' 구성 이유로 가맹 계약 해지"
  • 김솔아 기자
  • 승인 2024.01.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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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맘스터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 점주들은 2021년 3월 약 1300여명의 전체 맘스터치 가맹점주에게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을 발송했다. 

해당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케이엘앤파트너스)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맘스터치는 해당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아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서면으로 경고했다. 이후 점주협의회는 맘스터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대표성 확인 전까지 점주협의회 명의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맘스터치 임직원 2명은 2021년 7월 맘스터치 상도역점을 방문하여 가맹점주에게 "본사에 적대적인 협의회는 인정할 수 없다"며 회장직 사임을 종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가맹점주에게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 우선 계약해지를 통해가맹점 영업을 중단시키겠다고 압박하며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손해배상청구·공정위 신고·언론 제보·점주 협의회 활동(일명 ‘가·손·공·언·점’)을 진행하더라도 가맹점주는 가맹점 영업이 중단된 채 금전적 손실만 입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맘스터치는 이후 '본사 신용 훼손 및 가맹사업 장애 초래'를 이유로 상도역점 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는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맘스터치 본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맘스터치는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본 사안과 관련하여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맘스터치 측은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하여 창사 이래 고수해 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품목 지정’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의 가맹점 친화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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