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새벽배송 허용…대형마트 '긍정적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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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새벽배송 허용…대형마트 '긍정적 신호'
  • 김솔아 기자
  • 승인 2024.01.22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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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마트 규제 완화 유통산업법 개정 추진
"현 규제 국민 불편만 가중"…소비자 권익 확대 목표
법 개정까지 시간 소요…업계는 환영속 신중한 입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제도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온라인 업체들과의 경쟁에 밀려 고전하던 대형마트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이번 규제 개혁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소비자가 주말에도 편히 장을 볼 수 있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한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또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며 규제의 재검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자료=한국경제인협회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4%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응답자의 32.2%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3.0%는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완화를, 11.2%는 의무휴업일 및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의무휴업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6% 수준이었다. 

또 대구시와 청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중 평일 변경 조치에 대해 적극 찬성(42.8%), 찬성(32.0%) 등 찬성이 절반 이상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40.7%), 찬성(38.2%) 등 찬성 의견이 78.9%로 우세했다.

또 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입 당시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과 골목상권 구도였다면, 최근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의 경쟁으로 변화하면서 '대형마트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앞선 한경협 조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응답은 11.5%에 불과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하여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했다. 또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참석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고 밝혔다. 

오는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은 대형마트 주말영업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아직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배송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번 규제 개선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럼에도 대형마트업계는 이번 발표에 따라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한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 휴업일이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되면 매출 확대, 점포 인근 상권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법 개정을 비롯해 규제 개선 방안 적용과 관련된 세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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