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취약계층 대출 이자 1년 간 납입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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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취약계층 대출 이자 1년 간 납입 유예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1.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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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
실직·휴업·입원·자연재해 등 겪은 차주 대상
최소 1년부터 연장 가능...내달 1일부터 신청
생명·손해보험협회 로고. 사진=각사
생명·손해보험협회 로고. 사진=각사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보험업권이 실직, 입원, 휴업 등으로 재무적 어려움에 빠진 보험계약대출자들의 이자 납입을 유예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계약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신청시 1년간 납입유예되며 유예기간 종료시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최소 1년, 회사별 상이)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대상자는 보험계약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받을 예정인 보험계약자로 보험계약자 본인이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 사유 발생을 입증한 경우다. 재무적 곤란사유는 실직, 폐‧휴업, 30일 이상 장기 입원, 자연재해 등이다.

유예기간 중 대출원금과 유예이자의 합계액이 회사가 설정한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납입유예 종료가 가능(유예이자 상환 필요)하다.

시행일은 다음달 1일이며 시행 보험사는 AXA손보를 제외한 생보 22개사, 손보 12개사다. AXA손보는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보험계약 만기‧해지 시 납입(상환)하는 방식을 적용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과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와 편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적 곤란사유 입증 서류 목록. 자료=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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