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신청 태영건설, 공사중 주택사업장 2만가구...청약자 재산권 안전한가?
상태바
워크아웃 신청 태영건설, 공사중 주택사업장 2만가구...청약자 재산권 안전한가?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1.03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은, 3일 태영견설 워크아웃 설명회 개최
HUG 분양보증으로 계약자 금전 손실 최소화
대체 시공사 선정 등으로 공사 이어져
법정관리시 공백기 발생으로 입주 지연 예상
멈춰선 아파트 시공 현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국내 시공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하면서 아파트 계약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예비 세입자들은 시공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중도금과 계약금은 보장받을 수 있을지 고심에 빠졌다. 정부당국은 일단 대체 시공사 선정과 보증보험제도 등으로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3일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채권단 400여곳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채권자 협의회 구성과 운영, 태영건설의 존속능력평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관리기준 수립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태영건설은 자회사인 에코비트, 블루원의 매각 방안과 대주주의 사재출연, 기타 지분 담보 등 자구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워크아웃은 기업과 채권자 간 협상으로 빚 재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 실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태영건설의 경우 오는 11일에 있을 채권단 1차 협의회에서 75% 이상의 동의가 나와야 본궤도에 오른다.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대개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 감면, 부채삭감 등과 같은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반면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해 워크아웃이 무산되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다. 계속기업의 가능성이 없고 자금지원으로도 회생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다.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 협력업체 공사대금 등 상거래채권까지 모든 채권이 동결된다. 법원이 태영건설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회사가 청산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의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위험노출액)는 4조5800억원 규모다. 태영건설의 직접 여신에서 5400억원, 태영건설이 자체 시행중인 PF사업장에서 4조300억원이다.

전문가들은 자구안이 통과되고 워크아웃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만 한다면 은행권이 받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광명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은행권의 태영건설 대상 직접대출 규모는 지난해 3분기 대비 크게 축소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은행권의 태영건설에 대한 익스포져가 가장 크지만 선순위 대출과 보증부 대출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절차. 자료=산업은행·DB금융투자

문제는 워크아웃이 불발됐을 때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끼칠 영향이다.

우선 태영건설이 시공 중이던 아파트는 보증기관의 하도급 대금 지급, 공동도급사 투입, 대체 시공사 선정 등으로 계속 지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협력업체의 사업 수익성을 파악해 공동도급사, 신탁사, 보증기관 등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도 계약자들의 금전적인 손실을 최소화 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선분양할 때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만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다. 완공 전에 시공사가 부도 나도 고객들이 납입한 계약금·중도금은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 사업장 22곳 1만9869세대 중 14개 사업장 1만2395가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다. 나머지 7500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탁사·지역주택조합보증 등이 사업을 맡고 있다.

계약자들은 HUG 홈페이지에서 건물명·시행사명·시공사명·주소 중 하나를 택하고 계약자명 등을 입력하면 분양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건설사의 법정관리를 받아들일 때까지 일정기간 공백이 생겨 준공 일정이 밀리고 입주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입주가 늦어지면 계약자들은 그만큼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을 내는 기간이 길어진다. 분양자가 대출받은 중도금 대출이자에는 HUG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중간에 분양을 포기하고 분양 대금을 돌려받는다 해도 포기 직전까지 낸 이자는 매몰된다.

계약자는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증빙자료를 첨부해 사업자·시행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입주예정일이 3개월을 초과하면 수분양자들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연 6%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이미 분양된 아파트는 계약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시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돌려받는 환급이행을 실시하고 사업장은 매각한다. 공정률이 80%를 넘은 상태라면 환급하지 않고 HUG가 직접 시행자가 돼 분양한다.

준공된 아파트의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시공사 변경에 따라 하청업체가 바뀌면 당초 계약했던 마감재나 인테리어 등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정부는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해 놓은 비상계획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향후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시장참여자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고 정부도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