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더 환급 받으려면...기본 팁과 올해 달라지는 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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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더 환급 받으려면...기본 팁과 올해 달라지는 점 주목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3.12.29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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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월세·중소기업·맞벌이 세액공제 가능
연말정산.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연말 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절세 팁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직장인들은 지난 1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서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내야 한다. 절세전략을 잘 짰다면 환급액을 받아볼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10명 중 8명은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10명 중 2명은 평균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냈다. 연말정산 기간은 매년 1~2월이다.

연말정산 절세 기본 팁

우선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지, 앞으로 얼마를 더 써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회사에서 일한 기간과 연간 총 급여액,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수정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된다.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그 이상은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방식이 추천된다.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부부는 각자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용금액이 부족하면 한 명의 신용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혜택을 키울 수 있다.

생명보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가입자들은 지난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납입보험료의 15%를, 초과하면 12%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같은 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IRP를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된다. IRP만 납입해도 900만원까지 공제 받는다.

청약통장에도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중소기업·맞벌이 절세법

주택 월세를 지출한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의 ‘주택임차료 거래’로 반영할 수 있다.

공제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다.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월세집이어야 한다. 주택월세 현금영수증은 세무서 담당자가 계약서 검토 후 발급하기에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 부담하면 각각 부담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대주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제외된다.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 90%)를 연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

전 직장에 감면신청을 못 하고 5년이 지나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해도 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근무하던 중소기업이 폐업해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면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해 감면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다음달 18일 개설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 이용이 추천된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부부가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 해 최적의 공제조합을 제시한다.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해 결정세액 증감액도 제공한다.

연말정산 일정. 자료=국세청
연말정산 일정. 자료=국세청

올해 달라지는 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공제항목과 감면혜택이 확대된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은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는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은 40%에서 50%로 상향된다. 각 항목별로 100만원씩 적용하던 공제한도는 통합 300만원 한도로 적용한다.

조부모도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간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지출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경우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비과세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이었다. 세액공제는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순이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가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공제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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