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코디자인 규정' 타결···제품 지속가능성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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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에코디자인 규정' 타결···제품 지속가능성 대폭 강화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3.12.0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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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는 5일(현지시간) 오전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 행정부 격인 집행위 등 3자간에 '지속가능한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규정'이 잠정 타결됐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연합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유럽연합(EU) 역내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에너지효율·재활용 요건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역외 수출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EU는 5일(현지시간) 오전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 행정부 격인 집행위 등 3자간에 '지속가능한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규정'이 잠정 타결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새 규정은 전자제품에만 적용되던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Directive)을 '규정'(Regulation)으로 강화하고 섬유, 가구, 철강 등 거의 전 제품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EU 입법규정상 '지침'은 각 회원국이 국내법 입법 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만 '규정'은 발효 직후 전 회원국에 일괄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입법 형태로 분류된다.

새 규정은 '지속가능한 제품'을 EU 표준으로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품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효율뿐 아니라 내구성,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만들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모든 제품에는 생애주기 정보를 담은 '전자여권'이 도입된다. 전자제품의 에너지라벨처럼 일반 제품의 '내구성 점수' 등을 전자여권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재고 처리를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일괄 폐기'도 엄격히 금지된다. 대기업의 경우 매년 판매되지 않은 소비재 제품의 수와 폐기 사유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날 타결된 3자 협상은 EU 입법의 최종 관문 격으로 남은 형식적 절차인 이사회, 유럽의회가 각각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집행위는 규정이 발효되면 우선 적용할 제품군을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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