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사태' 제재 의결...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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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사태' 제재 의결...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3개월
  • 이예한 기자
  • 승인 2023.11.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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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태 NH투자증권 사장도 문책 경고 받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이예한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는 29일 열린 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 박정림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조치했다. 

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내렸으며,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으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경우 경영일선에서 물러 나거나 연임이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다만 이들이 금융위의 최종 결정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해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에는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IBK기업은행에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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