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상시근무 필요직종 수시 야근으로 주 52시간제 무색
상태바
공무원, 상시근무 필요직종 수시 야근으로 주 52시간제 무색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3.10.06 09:3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우택의원, "공직사회 생산성혁신 노력해야"
정우택 의원은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수시로 공직사회 근무혁신, 공직생산성 향상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택 의원은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 근무혁신, 공직생산성 향상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된지 2년이 넘었지만 공직 사회는 여전히 초과 근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우택 의원실이 6일 밝혔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인사혁신처, 전국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초과 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업무 특성상 상시 근무가 필요한 직종인 경찰(36.3시간), 소방(26시간)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22.2시간), 특허청(19.1시간), 금융위(16.6시간), 행정안전부(12.6시간) 등 행정 공무원 상당수가 수시로 야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시간 외 근무 수당은 ‘1개월에 6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때문에, 월 67시간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선 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 상한선에 적용받지 않는 건 ‘현업 공무원’이다. 현업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찰관, 소방관, 교정직 공무원 등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지정된다.

전국 공무원들 중엔 업무 특성상 ‘현업공무원’으로 굳이 지정될 필요가 없어 보임에도 매년 수백 시간 초과 근무 시간을 인정받아 연 1000만원 안팎 수당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우택 의원은 “초과근무 관리와 기준을 엄격하게 해 부당수령은 엄단하는 한편 공직 생산성 혁신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2023-10-06 13:43:42
부당수령한거 아닌가 의심해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