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주거용 전용시 이행강제금 내년말까지 연장...정부 "시장 혼란 최소화 위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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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주거용 전용시 이행강제금 내년말까지 연장...정부 "시장 혼란 최소화 위한 결정"
  • 유혜리 기자
  • 승인 2023.09.25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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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 특례는 다음 달 14일 종료
정부 "생숙, 주거용 아닌 숙박용"
생숙 사용 승인, 6년 만에 5.4배 증가
사진 제공=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혜리 기자]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주거용 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1년 2개월 더 유예한다.

오는 10월부터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매년 시가표준액의 10%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될 예정이었다. 다만 정부는 생숙에 대한 준주택 편입 기대 심리가 높았던 만큼 내달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다음 달 14일부로 종료된다. 해당 기한까지 오피스텔 전환을 마치지 못했다면 숙박 용도로 활용해야 하고, 어길 경우 내년 말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이다. 

이는 주차장·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생숙이 본래의 숙박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도 기간 동안 관련 부처와 함께 시설, 분양 기준, 허가 절차 등 생숙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숙박 시설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전매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생숙은 외국인 관광객이나 장기 출장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지만,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 관련 규제가 없는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해 오면서 공급이 확대됐다.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통계. 그래프 제공=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통계. 그래프 제공=국토교통부

생숙 사용 승인은 지난 2015년 3483실에서 2017년 9730실로 거의 3배 늘었다. 2021년 사용 승인은 1만8799실로, 6년 만에 약 5.4배 증가했다. 

생숙 분양자 중 일부는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숙박업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 지어졌지만, 숙박업으로 신고되지 않은 생숙은 약 4만9000실이다.

다음 달 14일 이후에도 생숙을 숙박업이 아닌 주거용으로 쓰는 소유자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한다. 생계형 위반, 소유자 변경 등 사유에 따라서는 이행 강제 금액 산출액에 최대 50% 줄여준다.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 생숙 전용면적 85㎡의 경우 매매가가 5억5000만 원,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이라면 매매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0%인 1000만 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내는 식이다. 

건축법령 개정(2021년) 전 사용 승인된 생숙도 소급 적용된다. 생숙은 건축법에 편입되던 지난 2013년부터 숙박시설이었고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와 주택 용도는 구분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 분양, 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 생숙에 대해선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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