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에 갑질' 美브로드컴 191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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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에 갑질' 美브로드컴 191억원 과징금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3.09.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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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부품 공급 중단 무기로 삼성에 불리한 장기계약 강요
공정위는 미국 브로드컴에 의한 삼성의 피해가 최소 1.6억달러달러로 추산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미국 브로드컴에 의한 삼성의 피해가 최소 1.6억달러달러로 추산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스마트폰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일방적으로 유리한 장기 계약(LTA)을 강요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한국·싱가포르 지사 등 4개 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0년 3월 브로드컴의 RFFE(통신 주파수 품질을 향상하는 부품)와 와이파이·블루투스 관련 부품을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그에 못 미치면 브로드컴에 차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브로드컴이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제품 선적 및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삼성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브로드컴은 RFFE 등의 시장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 사업자였고 삼성전자는 막 출시한 갤럭시 S20 등의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브로드컴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삼성전자는 부품 선택권이 제한되고 필요 이상의 부품을 구매해야 했으며 코보 등 더 저렴한 경쟁사 부품을 사용하지 못해 최소 1억6000만달러(약 2137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2021년 8월까지 삼성전자가 LTA 이행을 위해 구매한 부품 금액 8억달러 전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고 부과율 상한인 2%를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브로드컴은 추후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필요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판결을 거쳐 확정된다.

삼성전자 역시 브로드컴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전망으로 향후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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