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거주 6→1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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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거주 6→10년 연장"
  • 유혜리 기자
  • 승인 2023.09.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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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3차 모집 시작
자녀 있는 신혼부부는 최대 14년까지 거주
청년, 무주택자 미혼 19∼39세 대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혜리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3차 모집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모집부터 청년·신혼부부의 매입임대주택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로 총 3546호 규모이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877호, 경기 829호, 인천 291호, 대구 294호 등 전국 시·도에서 모집을 받는다. 입주자는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40~50% 수준의 임차료로 오피스텔 등에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23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26호)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등이 조건이다.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도 Ⅰ유형에 포함된다.

Ⅱ유형을 신청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가 있으면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이 아닌 부부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 부부는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 기준 충족 등의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신혼부부Ⅱ 유형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오는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LH·3044가구) 21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430가구)는 22일 모집공고를 게시한다.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72가구)는 이달 중으로 모집공고를 게시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진행된다. LH가 다음 달 4~6일, SH와 GH는 다음 달 중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총 2만 206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3차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올해 공급량을 1만 9572가구로 축소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 퇴거 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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