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최대 10년, 지나면 더 이상 못 받아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정리보류 한 국세가 약 7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금액은 6조 원을 넘어섰다.
2013년부터 10년간 국세청이 정리보류 한 체납액은 74조6932억 원에 달했다. 국세 정리보류 규모는 매년 6조~8조 원을 넘나들었다.
최근 10년간 중부청이 26조92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19조64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리보류는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 파악 불가 또는 재산 파악이 힘들 경우 강제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국세다.
국세청 행정력 한계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사용된다. 정리보류로 분류돼 징수 절차가 중단된 후 5억 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유동수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매년 강제징수를 포기하는 6~8조원의 국세는 매우 아쉽다”며 “징수 관리만으로도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정리보류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철 기자kug94@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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