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36.3억원, 르노코리아 35억원원 등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87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는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19개사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르노코리아(35억원)였으며 벤츠코리아(30억5239만원), 현대차(24억3200만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21억2600만원), 기아(1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리콜을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 매출액, 시정률, 법령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 37건 중 9건은 3개월 이내 90% 이상의 시정률을 달성해 과징금 50%가 감경됐고 1건은 6개월 이내 90% 이상의 시정률을 달성해 과징금 25%가 감경됐다.
최인철 기자kug94@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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