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대경 기자] 내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 이는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실거래가 띄우기' 등을 통한 아파트값 시세 조작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의 아파트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게 했다고 24일 밝혔다. 25일 열람시부터 해당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그동안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 전용면적, 층수, 건축연도, 계약일만 공개됐으나, 이번 지침으로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를 추가한 것이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었다. 때문에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로 거래한 뒤 나중에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 띄우기가 이뤄지곤 했었다.
즉 허위거래를 통해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등기일자 공개로 막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시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는 상시 모니터링을 거쳐 조사 분석을 통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따라서 등기일자가 있는 거래는 실제 발생하고 완료한 거래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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