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리플' 발행사 승소에 관련주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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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암호화폐 '리플' 발행사 승소에 관련주 강세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3.07.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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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암호화폐 리플(XRP)을 발행하는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며 14일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가 강세다.

이날 오전 9시 39분 위지트는 전일 대비 5.19% 오른 871원에 거래되고 있다. 위지트는 빗썸홀딩스와 빗썸코리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한 우리기술투자 주가는 6.51% 오른 4090원에 형성됐다. 

같은 시간 매커스(3.83%), 네오위즈홀딩스(3.44%), 갤럭시아머니트리(2.38%)도 강세다. 

뉴욕지방법원은 13일(현지시간) 리플이 불법 증권이라며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랩스의 손을 들었다.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랩스와 최고경영자(CEO)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이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다른 가상자산들도 당국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리플 가격은 전날보다 67% 가량 급등했고 비트코인 가격도 전일 대비 3% 이상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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