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스파탐 사용 기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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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스파탐 사용 기준 유지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3.07.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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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 발암 확신 못 한 WHO
과잉섭취 경고 내고 허용치 유지
식약처는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기준과 규격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기준과 규격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설탕 대체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에 대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자현행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인 2B군으로 분류했다. IARC는 발암 위험도에 따라 1(확정적 발암 물질), 2A(발암 추정 물질), 2B(발암 가능 물질), 3(분류불가) 등으로 분류하는데, 2B군에 속하면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치 않은 경우다. 김치와 피클 등 절인 채소와 커피 등이 속한다.

JECFA는 기존 아스파탐 1일 섭취 허용량인 40㎎/㎏/1일을 유지하고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식약처는 JECFA의 평가 결과와 지난 2019년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한 결과, 현재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9년에 조사된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 대비 0.12%에 그쳤다.

식약처에 따르면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 물질 1군,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나 소고기·돼지고기 같은 적색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한다. 2B군으로 분류된 아스파탐의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프란체스코 브랑카 WHO 영양·식품안전국장은 "아스파탐 과다섭취자는 소비를 줄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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