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리포트] 투신현장서 "뛰어내리라" 소리친 구경꾼 논란...처벌수위는 '솜방망이'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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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리포트] 투신현장서 "뛰어내리라" 소리친 구경꾼 논란...처벌수위는 '솜방망이'에 그쳐
  • 베이징=박신희 특파원
  • 승인 2023.07.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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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꾼들, 투신 망설이던 청년에게 욕설과 야유
성적 비관 등 관련 소문 빠르게 번져...
지역 선전부 빠른 수습 나서
박신희 특파원
박신희 특파원

[베이징=박신희 특파원] 최근 중국에서 24살 남성이 투신을 한 사건과 관련, 이를 지켜보던 구경꾼들이 투신을 종용한 영상이 SNS에서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장쑤성 쑤저우성 무모진에서 24세 한 남성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이 남성은 투신하기 전 최소 4시간 동안 옥상에 서 있었는데, 그 사이 누군가가 아래층에서 소란을 피우며 "뛰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며 투신을 재촉하고 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SNS에 올라온 관련 영상에는 지난 6월 29일 2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한 남성이 서 있는 동영상과 함께 구경꾼 중에 한 남성이 옥상에 서 있는 남성을 향해 "뛰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네티즌들은 투신을 종용하며 욕을 한 구경꾼에 대해서 "너무 나쁘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처벌을 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다. 

법률 관계자들은 투신을 종용한 구경꾼의 행동이 매우 부당하며 문제를 일으킨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대 청년의 투신현장에서 한 구경꾼이 투신을 종용하는 발언을 하는 장면이 SNS를 통해 퍼지며 중국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사진=웨이보 캡처
지난달 29일 20대 청년의 투신현장에서 한 구경꾼이 투신을 종용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 SNS를 통해 퍼지며 중국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사진=웨이보 캡처

쑤저우 우중구는 공식 채널을 통해 지난 6월 29일 오후 5시쯤 소방이 구조 임무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오후 9시쯤 올해 24살의 남성이 옥상에서 뛰어내렸다고 밝혔다.

이 남성이 투신한 이유는 아직 밝혀진 바 없지만 SNS를 통해 이 남성이 성적이 좋지 않은 수험생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펑파이신문은 이에 대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투신한 남성은 수험생이 아니라고 전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중국 대학시험 가오카오 성적표가 배부되면서 성적을 비관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투신 사건도 성적 비관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빠르게 번졌었다.

지역 공산당위원회 선전부서는 투신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에 대해 “가족 간의 사소한 갈등 때문이었다”고 사건 조사 내역을 공개하며 빠른 수습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최근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청년층의 사건사고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조기 진화에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파출소 직원은 SNS에 올라온 온라인 동영상 중 누군가가 자살을 종용하는 듯한 말을 외치고 욕설을 한 정황에 대해서는 경찰이 처리 중이며 사실이라면 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쑤성 파더둥헝 법률사무소의 란톈빈 변호사는 중국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남성이 '뛰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고 야유하며 자극과 카타르시스를 추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행위”라며 “이러한 조치는 당사자가 투신하는 것과 형법상 인과관계를 확립하기 어렵고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소란을 피운 사람의 행위는 트집을 잡아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치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에 불과해 관련법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란톈빈 변호사는 “공안기관은 이 같은 혐의가 입증됐을 경우 '공안관리처벌법'에 따라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금에 처할 수 있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정황이 엄중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고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 법규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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