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3년 이하 3000만원에서 5년 이사 5000만원 벌금으로 처벌 강화
3년 이하 3000만원에서 5년 이사 5000만원 벌금으로 처벌 강화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2일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내 승객의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지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은 항공기내 금지 행위로서 폭언 ,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항공기내 금지행위 발생건수는 2019년 (536건)에 달했고 2020년 (133건), 2021년 (85 건) 감소했다가 2022년 (264건 ), 2023년 4월기준 159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
코로나로 인해 항공이용객이 급감했던 2020~2022 년을 제외하면 사실상 올해도 500여건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루평균 1.3건 이상 발생되고 있다 .
이에 항공기내 금지행위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 항공기 내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했다 .
조오섭 의원은 “ 항공기 특성상 기내 난동이나 소란이 대형 인명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요인을 없애고 승객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kug94@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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