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표밀맥주' 둘러싼 갈등 격화…'대박 콜라보' 상품서 진흙탕 싸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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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표밀맥주' 둘러싼 갈등 격화…'대박 콜라보' 상품서 진흙탕 싸움으로
  • 김솔아 기자
  • 승인 2023.06.21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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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브로이, 대한제분 '곰표밀맥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공정위 제소
대한제분 "허위 사실 유포 시 응당 조치 취할 것"
새로운 제조사 '제주맥주'…신제품 이날부터 유통 확대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협업해 선보인 곰표 밀맥주 제품 이미지. 사진=BGF리테일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협업해 선보인 곰표 밀맥주 제품 이미지. 사진=BGF리테일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콜라보레이션 시장에 한 획을 그은 '곰표 밀맥주'를 두고 벌어진 제조사 세븐브로이와 제분업체 대한제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세븐브로이는 양사의 계약이 종료된 후 대한제분이 새로운 제조사로 선정한 제주맥주와 손잡고 선보인 '곰표 밀맥주 시즌2'가 기존 곰표 밀맥주의 레시피와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제분은 해당 주장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맥주와 대한제분의 곰표 밀맥주 시즌2 버전이 이날부터 편의점 전 채널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가운데,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의 갈등이 지속되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년간의 파트너십이 법정 다툼으로

앞서 지난 5월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제주맥주와 협업해 출시한 '곰표 밀맥주 시즌2 버전'의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데 이어 이달 15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제분을 제소했다. 

세븐브로이의 공정위 제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제분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곰표 밀맥주의 해외 수출사업권을 탈취했으며, 세븐브로이의 핵심 맥주 제조 기술을 탈취해 기존 곰표 밀맥주와 동일한 성분의 신제품을 출시했다는 것이 골자다. 

세븐브로이는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재출시를 위해 유통사에 납품된 '곰표 밀맥주 시즌2'의 실물을 통해 제품 내 표기된 원재료 목록, 함량 비율 등이 매우 유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재료 공급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곰표 밀맥주 시즌2는 세븐브로이맥주가 개발한 기존 곰표밀맥주와 동일한 '벨기에 세종 효모'를 사용한다고 한다"며 "세븐브로이는 계약종료 1년 전, 대한제분 측의 요구에 따라 제조의 핵심 기술인 품목제조보고서(원재료 및 성분 명, 배합비율 등)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부연했다. 

세븐브로이는 신제품의 맛과 관련된 부분이 기존 제품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제분도 입장문을 내며 세븐브로이의 공정위 신고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한제분은 "전 파트너사인 세븐브로이와의 상표권 계약은 지난 3월 종료된 지 3개월이 지났다"며 "당사는 재고처리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세븐브로이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제안했으나 세븐브로이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독자제품을 출시하고 이후 곰표 밀맥주의 새로운 파트너사가 제품을 출시하기 직전이 되자 돌연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세븐브로이는 지난 4월 대한제분과의 계약 종료로 상표권을 잃은 후 기존 레시피를 그대로 살리고 제품명과 디자인을 바꾼 '대표 밀맥주'를 선보인 바 있다. 세븐브로이 측은 "양사 계약에 의하면 세븐브로이는 9월 말까지 곰표 밀맥주를 판매할 수 있다"며 "계약에 따라 곰표 밀맥주 생산을 위해 사전 제작이 완료된 저장주와 인쇄된 캔, 병, 원재료 등을 사용해 재고를 소진하고자 했으나 대한제분이 재고를 캔입한 것으로만 한정해 소진하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에 수입해 둔 상당량의 재료 손실은 당사가 자체적으로 감당하더라도 기 생산된 저장주와 인쇄된 캔, 병이라도 소진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이 또한 재고로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한제분은 레시피가 동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출시되는 곰표 밀맥주는 새로운 파트너사의 독자적 레시피로 생산되는 제품"이라며 "새롭게 출시되는 곰표 밀맥주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고객의 몫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수출사업권과 관련해서는 "곰표 밀맥주의 해외 수출사업은 애초부터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의 허락 없이는 진행될 수 없어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수출사업을 빼앗았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곰표밀맥주의 고유 디자인은 곰표 브랜드의 자산이며 대한제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당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검토를 거쳐 응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제분의 주장에 대해 세븐브로이는 "지난 3년간 파트너십을 맺어온 대한제분과의 분쟁이 안타깝고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중소기업인 당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에 허위사슬을 유포한 적이 없다"며 "제품 상표권은 대한제분 소유지만 '곰표 밀맥주' 브랜드는 상표만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콜라보' 새 역사 쓴 곰표밀맥주…시즌2, '씁쓸한 이별' 딛고 흥할까

제주맥주X곰표 로고. 사진=제주맥주

양사의 갈등을 촉발시킨 곰표 밀맥주는 2020년 출시되어 약 6000만캔이 판매된 공전의 히트 상품이다. 완판이 계속되면서 30년 편의점 역사상 처음으로 부동의 1, 2위였던 카스, 테라 등 기성 맥주를 수제맥주가 제치는 기록도 달성한 바 있다. 곰표 밀맥주가 업계 순위를 뒤흔들 정도의 인기를 끌면서 콜라보레이션 수제맥주 붐이 일어나기도 했다. 

성공적인 콜라보 제품을 만들어낸 양사가 법정 다툼을 앞두게 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업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맥주의 판도를 바꾼 양사가 계약 종료 후 선의의 경쟁을 이어가며 수제맥주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었다면 좋았겠지만 결국 제조사·상표권자 갈등으로 끝을 맺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신제품이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 만큼 맛에 대한 소비자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곰표 밀맥주 신제품은 이날부터 편의점 전 채널(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미니스톱)로 유통을 확대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마트, 슈퍼 등 유통채널을 넓히며 소비자 접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제주맥주에 따르면 곰표밀맥주 신제품은 밀맥아 함량을 높이고 국내산 무가당 복숭아 퓨레를 사용해 맛과 향을 강화했다. 제주맥주는 이번 신제품 유통채널 확장을 계기로 소비자 경험확대를 위해 제주맥주 양조장 내에서 곰표밀맥주 대표 캐릭터인 표곰이를 활용한 포토존을 운영하고, 출시 기념 SNS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마케팅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제주맥주 관계자는 "제주맥주가 생산하게 된 곰표 밀맥주가 유통채널 확장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반갑다"며 "곰표 밀맥주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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