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제공 일본 정부에 구상권 청구 조항도 포함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은 16일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비해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법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금 지급 및 피해 지역 지원, 피해복구 대책 마련 등을 담았으며 피해 지원 대상에는 어업인을 비롯한 횟집 경영 소상공인, 수산물 가공, 유통업자 등을 폭넓게 포함시켰다 .
특히 피해의 원인 제공자인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으며 방사성 오염수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일본에서 받을 변제금도 포함됐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위한 시운전을 강행하는 등 해양방류가 임박해오자 수산업계의 위기감은 상당한 상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위성곤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방류 이후를 대비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고 1인당 해산물 연간 소비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체계적 피해 지원 복구를 위한 법적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철 기자kug94@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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