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나 때문에 경호처장 혼날 거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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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나 때문에 경호처장 혼날 거 같아 안타깝다”
  • 김현민
  • 승인 2018.04.0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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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이휘호여사 경호 문제 제기…문 대통령, 유지 방침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 문제로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옥신각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계속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경호처에서 웬일로 순순히 이희호여사 경호를 경찰로 이관하나 했더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보류시켰다. 나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장이 혼날 거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희호 여사의 청와대 경호 문제는 김진태 의원이 3월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배우자는 최대 15년간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 “DJ가 퇴임한지 15년이 지난 금년 2월까지만 경호처 경호를 받아야하는데 현재까지도 경호처가 경호해 주고 있다”며 청와대 경호처의 직권남용을 따졌다.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일 청와대 경호처에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당장 중단하고 경찰에 이관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5일 아침에 청와대 경호처가 “이희호여사 경호에 대해 4월 2일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 달내로 이관을 마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김진태 의원에게 보내왔다고 김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하지만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경호처의 방침이 뒤집어 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유지의 이유로 네가지를 들었다.

 

첫째,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런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둘째, 정치권 일각에서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경호처는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냈다.

이하 김진태의원 페이스북 내용.

▲ 대통령경호처에서 웬일로 순순히 이희호여사 경호를 경찰로 이관하나 했더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보류시켰다. 지금 정부는 법해석도 다 대통령이 직접 하나보다. 나때문에 대통령경호처장이 혼날거 같아 안타깝다.

▲현행법상 이희호여사를 15년 이상 경호할 수 없음은 맹백하다. 대통령경호법 4조1항 6호에 따라 경호처장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고 우기는데 그건 법문상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에겐 적용할 수 없다. 손명순여사도 당연히 경찰경호를 받고 있다. 생각해보라 만약 지금도 계속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할 수 있다면 법을 개정할 필요가 뭐 있겠나?

▲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는다고 저러는데 안쓰러울 뿐이다. 만에 하나 법제처에서 대통령 의중에 맞춘 '코드해석'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상황이 오면 법원에 대통령 경호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 나중에 망신당하지 말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다.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보낸 공문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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