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유럽연합(EU)이 투자금 조달 과정에서 '무늬만 친환경'인 채권 발행 남발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EU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유럽의회는 28일(현지시간)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3자 협의 결과 'EU 녹색채권'(EuGB)을 신설하고 관련 표준을 제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잠정 합의안이 시행되면 EuGB라는 명칭이 붙은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EU의 친환경 경제 활동 분류 체계인 'EU 택소노미' 기준에 부합하는 경제 활동에 투자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EU는 각 회원국 관할 당국에서 채권 발행인이 새 표준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지도 감독·관리하도록 했다.
집행위가 2021년 7월 처음 제안한 EuGB 규제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 금융 상품 남발을 방지해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린 워싱은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인 척하는 이른바 위장 환경주의 행위를 뜻한다.
친환경 산업의 몸집이 커지면서 관련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하나로 녹색채권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그린 워싱 상품으로 인한 투자 불확실성 증대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EU는 이번에 새롭게 정한 EuGB 표준이 국제 채권시장에서도 확대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EU 전문매체 유락티브는 전했다.
이번에 타결된 잠정 합의안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각각 승인하면 시행이 확정되며 시행일로부터 12개월 뒤 시장에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브레이크입자배출기준
타이어입자배출기준
측정대상오염물질입자기준
배출물질요건준수기기준
유로 6 (현행) 유로 7 ( 2025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