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여론수사에 법리로 퇴짜 놓은 이재용 재판…정리(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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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여론수사에 법리로 퇴짜 놓은 이재용 재판…정리(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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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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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재용 집유… 특검 여론수사에 法理로 퇴짜놓은 법원 [동아]

항소심 재판부는 명시적 구체적 청탁은 물론이고 묵시적 포괄적 청탁도 인정하지 않았다. 청탁의 근거인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뇌물로 인정한 것마저도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요구가 먼저 있었고 그 요구를 삼성이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들어준 것으로 봤다. 이것이 엄격한 법리에 합치하는 판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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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무리한 판결은 2심에서 대부분 바로잡혔다. 2심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실제 제시된 증거가 없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나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이 순전히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때문에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승계 작업 추진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청탁을 하지도 않았고 할 상황도 아니었다는 뜻이다. '마음속 청탁'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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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법원의 판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 측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주장과 배치된다. 특검팀은 이 구도에 맞춰 고강도의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엇을 어떻게 부탁했는지’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이 부회장의 변호인들은 특검팀이 정황과 추론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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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정경유착은 없다”는 재판부 판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치에 기업이 끌려 들어가고, 정치권력이 기업의 생사까지 좌우하는 한국의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한다. 이번 재판을 놓고 일부 좌파 시민단체들은 갖은 방법으로 ‘유죄 여론몰이’를 해왔다.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한 여당 정치인도 적지 않았다. 모두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고, 엄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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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언론을 통해 일지 내용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증거법 원칙’이 왜 유독 삼성 사주들에게만 대를 이어 적용되는지, 36억원 횡령·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이 과연 적정한 형량인지도 의문이다. 아마도 국민들에게는 희대의 ‘유전무죄’ 판결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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