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되면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5일 야당이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수의 힘을 앞세워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경제계의 반대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대상를 확대해 민법상 당사자 관계 원칙을 무시하고 도급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해 ‘파업만능주의’를 만연시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경제계는 국회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도록 심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인철 기자kug94@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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