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출시 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 실효성 논란…'도약'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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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출시 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 실효성 논란…'도약' 가능할까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12.28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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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 대상
월 40~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약 5000만원 수령
5년간 돈 맡길 유인 크지 않아…이탈 가능성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만기로 5000만원 상당을 저축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6월 출시한다. 그러나 은행 예·적금 금리가 4~5%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장기간 돈을 묶어둘 유인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5년 만기 청년도약계좌…최대 5000만원 수령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 3678억원을 포함한 2023년도 세출예산 3조 8000억원을 확정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 청년 공약의 핵심사항으로 만기 시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만 19~34세 중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 청년이 5년 만기를 기준으로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대선 기간 당시인 올해 초 10년 만기가 되면 최대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이 공약은 '1억 통장'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모았지만, 정부 출범 후 재정 부담 등의 우려로 그 절반 금액인 5000만원으로 최종 수정됐다.

가구 소득은 높지만 개인 소득이 낮은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없도록 가입 대상을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청년으로 제한했다. 청년도약계좌의 개인과 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19~34세 청년은 306만명이다. 

월 70만원에 5% 금리로 5년간 적금 들면 4650만원…정부 기여금 6% 불과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3~6%다. 최대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납입금액은 총 4200만원이며, 이 경우 정부 기여금은 최대 252만원이다. 4452만원에 5년간 이자가 붙어 약 5000만원에 가까워지는 셈이다. 

문제는 현재 시중은행의 이자가 4~5%대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셈이다. 단순계산으로 월 70만원을 연 5% 금리(단리)로 5년간 적금을 납입했을 때 원금(4200만원)과 세전이자(533만7500원)를 합하고 이자과세(15.4%, 82만1975원)을 제하고 나면 세후 수령액은 4651만5525원이다. 

만일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가정하면 세후 수령액은 4733만7500원까지 높아진다. 정부 기여금인 252만원을 더하면 약 5000만원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사실상 연 5% 금리를 적용하는 5년 만기 적금에 정부가 252만원을 더 얹어주는 셈이다. 

이에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는 252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5년간 묶어두기에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당분간 경기가 좋지 않아 크게 투자할 곳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1년에 50만원은 예상보다 적다"고 말했다.

'2년간 월 50만원' 청년희망적금도 부담인데…'청년도약' 가능할까

예·적금 금리가 나날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최대 납입금액인 70만원을 매달 저축할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를 최대 3.75%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른 상품으로의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출시한 정책상품인 '청년희망적금' 역시 예치기간(24개월)과 월납입액(50만원)에 부담을 느껴 해지한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시 최고 연 10.49%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상품으로, 2020년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출시됐다. 최대 금액 납입 시 만기 수령액은 1298만5000원에 달한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 이탈자는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286만8000명 중 약 6%에 해당하는 16만7000명은 가입 3개월 이내에 중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는 가입 한 달 만에 중도 해지한 청년도 2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초기 가입 인원이 많았던지라 전체의 1%에 불과하지만 당시의 가입 열풍을 고려하면 이탈자 규모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2년간 50만원도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이 5년간 70만원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금융위가 밝힌 내년 세출예산에는 청년희망적금 지원 예산 3602억원도 포함됐다. 청년희망적금은 오는 2024년 종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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