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638.7조 국회 통과···정부안보다 3천억 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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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638.7조 국회 통과···정부안보다 3천억 순감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2.12.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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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 진통 속 기한 22일 넘겨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상정했지만 표결 등 의사진행과정으로 자정이 넘어가면서 국회는 차수를 변경해 본회의를 열고 총지출 기준 638조 7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24일 가결했다. 사진=연합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상정했지만 표결 등 의사진행과정으로 자정이 넘어가면서 국회는 차수를 변경해 본회의를 열고 총지출 기준 638조 7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24일 가결했다. 사진=연합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2023년도 예산안이 여야간 극심한 대립 끝에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638조7000억원 규모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3000억원이 순감된 규모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상정했지만 표결 등 의사진행과정으로 자정이 넘어가면서 국회는 차수를 변경해 본회의를 열고 총지출 기준 638조 7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24일 가결했다.

당초 정부는 639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4조6000억원이 감액됐고 3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최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이 순감된 규모다. 총지출 규모 변동이 2020년 예산 이후 3년 만에 순감으로 전환된 것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세부적으로 취약계층 등에 대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에 6630억원이 포함됐다.

향후 경기둔화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대에 92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3525억원 등이 반영됐다.

전·월세 보증금 대환대출 2조원 공급확대 등을 위한 예산 140억원, 취약자추 대상 한시 특례보증 규모 예산 280억원, 저소득층 전기·가스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예산 85억원도 증액됐다.

반도체 산업 투자에 1천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 213억원 등 미래대비 및 안보·안전투자에 7000억원이 편성됐다.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을 위해 책정된 497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불법적 시행령 통치를 위해 신설된 행안부 경찰국 운영경비예산 2억900만원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예산 3억700만원 중 각각 50%이 삭감됐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정부안이 유지됐다.
 
금투세 2년 유예, 주식 양도세 기준 유지···법인세 1%p 인하

국회는 소득세법·종부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023년도 예산안 부수법안도 처리했다.

우선 금융 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증권거래세는 여야 합의에 따라 현행 0.23%에서 2025년까지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마련될 예정이다.

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공제한도(250만원)를 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제도의 시행도 2년 더 늦춰졌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로 유지하되 모든 구간에서 각각 세율을 1%포인트(p) 낮추기로 하면서 영업이익이 3000억원을 넘는 법인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하향됐다.

종부세 공제액 상향···과세표준 12억 초과만 중과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부과 기준을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와 과세표준이 12억원에 못 미치는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현행 1.2~6.0%의 세율을 2.0~5.0%로 조정했다.

무주택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때 17%(현행 12%)로 55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15%(현행 10%)로 각각 상향됐다.

가업을 물려주는 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세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연매출 기준은 5000억원 미만으로 각각 조정했다.

서민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6%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돼 반도체 등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 투자 금액의 8%(현행 6%)를 세금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법정 시한 22일 지나서야 예산 처리·····선진화법 이후 최장지연

국회는 법정 시한(2일)으로부터 22일이 지나서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최장기간 지연 처리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된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건전한 재정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라며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성장 지원 등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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