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품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해외배송상품도 7일 내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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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명품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해외배송상품도 7일 내 환불"
  • 김솔아 기자
  • 승인 2022.12.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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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온라인 명품 플랫폼에서 파는 해외배송상품도 일주일 이내에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발란·트렌비·머스트잇·오케이몰 등 4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은 청약철회 제한(환불불가) 조항,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계약해지·서비스 이용제한 및 제재 조항, 재판매 금지 등 부정행위 제재 조항, 영수증 미포함에 대한 고객 동의의제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위조상품 피해보상 관련 시효 조항 등이다.

우선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은 해외구매·해외배송이라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를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을 시정하기로 했다.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해외구매상품 또한 기한 내에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하다. 해외배송의 특성을 안해 주문 이후 배송단계에서의 취소는 불가능하나 제품 수령 후에 교환 및 반품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회원 간 분쟁 또는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개인정보 관련 면책 조항(발란, 머스트잇) ▲서비스 중단에 대한 사업자 면책 조항(머스트잇) ▲저작물 침해 시 플랫폼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발란, 머스트잇) 등 4개 세부 유형으로 나눠 시정했다.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은 임의로 회원 게시물을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상 삭제 요건 및 절차에 맞추어 수정하고, 게시물 삭제 가능 사유를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표현으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는 명품플랫폼이 거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자체 검수를 통해 제품의 정품성을 보장하고, 이를 신뢰한 소비자들이 고가의 명품 거래를 비대면으로 참여한다는 특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의 특성을 감안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불불가 조항 등을 관련 법에 맞게 시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시정은 플랫폼이 중개하는 상품의 특성과 회원간 거래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다. 명품 플랫폼은 패션, 식품, 인테리어 등 특정 카테고리 제품이 전문적으로 거래되는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의 일종으로, 공정위는 이번 시정이 향후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 관련 불공정 약관 심사에서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명품 플랫폼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복소비 현상과 MZ세대의 명품선호 트렌드에 힘입어 크게 성장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 대상이 된 주요 플랫폼 4개사의 매출액은 2019년 약 2078억원에서 2011년 약 3824억원으로 84% 늘었다.

그러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소비자 불만도 늘었다. 2019년부터 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3년 간 3.8배 늘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국내 4개 명품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이용약관 심사에 나섰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게 됐다.

다만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컸던 명품 플랫폼의 반품비(취소 수수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시정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용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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