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시 상장 중국기업 '대량상폐 위기' 일단 해소
상태바
뉴욕증시 상장 중국기업 '대량상폐 위기' 일단 해소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2.12.16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美 회계감독위 "처음으로 중국 본토 회계법인 감리"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15일(현지시간) 날 성명을 내고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본토·홍콩에 소재한 회계감사법인에 대해 완전한 감리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SF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15일(현지시간) 날 성명을 내고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본토·홍콩에 소재한 회계감사법인에 대해 완전한 감리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SF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 회계 당국이 사상 처음 중국에서 회계감리권한을 전면적으로 행사했다.

뉴욕 증시에서 거래되는 중국 기업들의 상장 폐지 문제로까지 번진 양국 간 회계 감독 갈등이 일단 큰 파국을 피한 셈이다.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15일(현지시간) 날 성명을 내고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본토·홍콩에 소재한 회계감사법인에 대해 완전한 감리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미 당국은 승리로, 상장 폐지 위기에 직면했던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은 안도의 순간으로 기록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PCAOB는 최근 홍콩에 조사 인력을 파견해 2곳의 현지 회계법인에서 국영회사를 비롯한 중국 기업 8개 사의 회계감사 기록을 감리했다.

이 과정에서 감리 대상 선정에 전적인 재량권을 행사하고 수정 전의 감사 업무 제반 서류에도 접근했다고 PCAOB는 설명했다. 감리 결과는 내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은 중국의 기업 회계 감사 불투명성을 놓고 오래전부터 문제를 제기했으나 중국은 국가 보안을 이유로 감사 기록에 대한 미국 감리당국의 접근 요구를 거부해왔다.

지난 2020년말 미 의회가 자국 회계기준에 따른 감리를 3년 연속 거부한 중국 기업을 미국 증시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외국회사문책법(HFCAA)을 제정하면서 뉴욕 증시에서 주식이 거래돼온 중국 기업들이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리게 됐다.

감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2024년 초부터 상장폐지가 예정됐던상황에서 일부 상장사는 홍콩 증시에 2차 상장을 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고, 중국석유화공그룹(시노펙), 중국석유(페트로차이나) 등 몇몇 국영 업체는 아예 자진 상장 폐지를 결정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징둥(京東·JD.com)을 비롯해 중국 업체 160여개사를 상장 폐지 예비 명단에 올리면서 중국 기업들의 상폐 위기감이 더욱 커졌었다.

양국 당국이 회계 감리 권한에 대한 이견을 좁혀가면서 올해 8월부터 분위기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PCAOB의 이번 회계 감리권 전면 행사로 적어도 2024년 초로 맞춰진 상장 폐지의 알람 예약 시간이 리셋됐지만 시장에서 아직 불안한 시각도 없지 않다.

미 싱크탱크 밀컨인스티튜트의 마이클 피우워 부회장은 "중국 당국이 마음을 바꾸거나 특정한 기업에 대한 감리를 반대할 수도 있다"며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생각할 때마다 얼마 뒤에 다른 일들이 생기곤 했다"고 말했다.

에리카 윌리엄스 PCAOB 위원장도 이번 성명에서 "오늘 발표를 중국 본토·홍콩 법인들의 '깨끗한 건강 성적표'로 오해해서 안 된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