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 '탄소배출 과다' 수입품 관세 부과
상태바
EU, 세계 최초 '탄소배출 과다' 수입품 관세 부과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2.12.13 2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계 최초 철강 등 '탄소국경세' 도입
이르면 2026년부터 부과 잠정 합의
유럽연합(EU)은 13일 집행위원회,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진행한 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AFP/연합
유럽연합(EU)은 13일 집행위원회,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진행한 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AFP/연합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유럽연합(EU)이 이르면 2026년부터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등 수입 공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EU는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위원회,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진행한 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잠정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EU는 이번 주말께 CBAM 도입에 따라 탄소세 부과 기준이 될 배출권거래제(ETS) 개편을 위한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을 확정할 전망이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연계된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ETS와 연동,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처다.

전날 저녁부터 10시간 넘게 진행된 3자간 마라톤 협상에서 CBAM 적용 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전력·수소 등 일단 6개 품목이 결정됐다.

이 가운데 수소·전력의 경우 초안에는 빠졌다가 협의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규제 대상이 더 확대된 것이다.

향후 볼트 등 일부 원료 제품으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우선 잠정 합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10월부터 수출 대상 기업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후 ETS 개편 시기와 맞춰 약 3∼4년 정도의 전환(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준비기간에는 수출 기업에 대한 별도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CBAM이 EU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지만, 수출국 입장에서는 일종의 추가 관세 성격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커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유럽의회가 성명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제도를 설계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대목이다.

게다가 EU는 ETS에 따라 그동안 역내 산업군에 대해 탄소배출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무료할당제'를 부여해왔는데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이 자체만으로도 차별적 요소로 인식한다.

이에 EU 역시 CBAM 도입에 따라 기존 탄소배출권 무료할당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불공정 요소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폐지 시기와 범위를 두고 EU 내에서도 이견이 나와 주말로 예정된 ETS 개편 논의에서도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