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석방 여부, 뜨거운 감자…정리(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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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석방 여부, 뜨거운 감자…정리(10/9)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7.10.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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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이 간다] 썰렁한 ‘박근혜 법정’ … 뜨거운 감자 된 ‘석방설’ (중앙)

박근혜는 구치소에 갇힌 구속 상태지만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未決囚)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진 뒤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끝내야 한다. 그러나 심리(審理)가 길어지면서 박근혜의 구속 만기일(16일 자정)까지 1심 선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6-4-4’ 원칙에 따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구속 후 1심은 6개월, 2심은 4개월, 3심은 4개월 안에 재판이 종료되지 않으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맞다는 논리다.

검찰이 다급해졌다. 롯데와 SK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을 연장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현행법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범죄의 중대성에 해당하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증인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할 가능성,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든다.

 

[노트북을 열며] 중국은 자동 개입할까 (중앙)

6·25전쟁 이후 북한과 중국은 61년 7월 ‘북·중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제2조에 ‘북한이 무력 침공을 당할 때 중국은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금 미국이 선제타격을 하면 중국은 6·25전쟁처럼 자동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 학자들은 조약 때문에 북한이 오판할 수 있다며 개정 및 폐기를 주장하지만 중국 정부는 입을 닫고 있다.

 

[사설]韓中, 통화스와프 연장으로 사드 갈등 전기 마련하라 (동아)

 

[사설] 외교로 살아가야 할 나라에 외교가 안 보인다 (조선)

새 정부 출범 후 외교부는 과거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존재 자체가 희미해졌다. 청와대 안보실은 북핵과 4강 외교 무경험자들뿐이다. 이들이 미국 대북 전략의 일단이나마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알려진 것은 없어도 내부적으로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기를 바라지만 그런 희망을 가질 여지가 없다. 냉정하고 무서운 국제 관계 속에서 자체 방어 능력을 갖지 못한 나라가 '전술핵 배치 반대'등 제 손발은 다 묶었다. 그 대신 '평화'와 '촛불 민심'만 외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가 외교력 총동원 체제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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