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시장 안정화 조치 관련 반대매매 유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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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시장 안정화 조치 관련 반대매매 유예키로
  • 김혜실 기자
  • 승인 2022.07.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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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변동성 완화 조치 시행...업계 첫 조치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

[오피니언뉴스=김혜실 기자] 교보증권이 시장 안정화 조치 관련 반대매매 유예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 완화 방안으로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신용 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 면제 조치를 시행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 권고에 따른 증권업계 첫 결정으로, 다른 증권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증권. 사진=연합뉴스
교보증권. 사진=연합뉴스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 면제

5일 교보증권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전날 금융당국의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 시행 결정에 따라 반대매매를 유예한다고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적용담보비율 140% 계좌 중 익일 반대매매 비율이 130% 미만, 120% 이상인 계좌에 대해 1회차 발생분에 대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4일 적용담보비율이 128%로 140%를 하회하는 1회차 발생의 계좌는 기존 대로면 반대매매일이 5일이지만 6일로 하루 유예된다. 

해당 방안의 적용 기간은 오는 9월30일까지 3개월간이다. 금융당국의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 시행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금융당국, 담보 비율 면제 등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

앞서 금융당국은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고, 상장기업의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향후 3개월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유지 의무가 면제되면 증권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해 증권사의 반대매매를 줄이겠다는 의도인데, 증권사가 수익을 내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담보유지비율을 낮추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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