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걸친 소송 끝에 삼성 패소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호주 정부가 갤럭시 스마트폰 방수 성능 과장광고를 이유로 삼성전자 호주법인에 1400만호주달러(약 125억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23일로이터가 보도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ACCC)는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갤럭시폰 일부 모델의 방수 기능을 과장 광고했다며 2019년 7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갤럭시 S7, S7 엣지, A5, A7, S8, S8 플러스, 노트8 등으로 호주에서 판매된 갤럭시폰은 310만대 이상이었다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2016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자사 스마트폰 일부 모델이 수영장이나 바닷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매장·소셜미디어(SNS) 광고를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최대 수심 1.5미터에서 30분 동안 방수를 유지할 수 있으며 담수 이외 해변, 수영장 등에서 사용할 경우 스마트폰이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 문구를 기재했으나 광고 영상이나 이미지가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ACCC는 스마트폰이 물에 빠진 이후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완전히 작동을 멈췄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수백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kug94@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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