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총기규제 입법협상 타결···'레드플래그법' 채택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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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총기규제 입법협상 타결···'레드플래그법' 채택 독려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2.06.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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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 등 20명의 상원의원은 12일(현지시간) 이른바 '레드플래그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총기 규제 관련 방안에 합의했다. 사진=로이터/연합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 등 20명의 상원의원은 12일(현지시간) 이른바 '레드플래그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총기 규제 관련 방안에 합의했다. 사진=로이터/연합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 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12일(현지 시각) 총기 규제와 관련한 입법 협상을 타결했다.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등과 같은 요구는 불포함됐으나 그동안 총기 규제 관련 입법을 저지해왔던 공화당 상원의원 일부가 참여하면서 미국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에서 총기 규제 입법 협상을 진행해온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 등 20명의 상원의원은 이날 이른바 '레드플래그법'을 시행하는 주 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총기 규제 관련 방안에 합의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레드 플래그 법은 경찰이나 가족들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이 총기를 가질 수 없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워싱턴 DC와 19개 주에 레드 플래그 법이 있으며 합의안은 해당 법의 시행을 촉진하고 다른 주도 유사한 법안을 채택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이다.

합의안은 또 총기 구매하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합의안에는 학교 안전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 강화 방침도 들어갔다.

이번 합의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측이 요구해온 것과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공격용 소총 및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나 공격용 소총을 구매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해줄 것을 의회에 반복적으로 요구해왔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는 공화당 의원 10명도 서명하면서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은 상태다.

현재 의석 구조 및 의사 규칙에 따라 상원에서 총기 규제 관련 입법을 하려면 공화당 의원이 최소 10명은 찬성해야 하는데 그 숫자가 확보됐다는 점에서다.

앞서 민주당이 안정적인 다수를 확보한 하원에서는 그동안 여러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이 처리됐으나 이들 법안의 입법은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번번이 좌절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모두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걸음으로 수십 년 내 의회를 통과한 가장 중요한 총기 안전 법안이 될 것"이라면서 "초당적 지지가 있는 만큼 상·하원에서 법안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에서는 지난달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등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 입법에 대한 요구가 분출됐다.

워싱턴 DC를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는 전날 의회의 총기 규제 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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