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법 상 안전 확보 의무 위반 수사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고용노동부가 에쓰오일과 그 하청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사망자가 나온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합동으로 에쓰오일 및 하청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는 알킬레이트(청정 휘발류 배합유)를 생산하는 공정 중 열교환기 점검 과정에서 가연성가스가 누출돼 원인미상의 폭발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중이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는 "인화성이 강한 가스 누출로 화재와 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블라인더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함에도 사업주가 정비작업 때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중대재해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대웅 기자bdu@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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