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3법에 대한 폐지∙축소에 대한 의견을 밝힌데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다.
협회는 임대차 3법 개정 찬성의견을 밝히며 "제도 시행 이후 시장에서는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거래가격이 차이 나는 이중 가격 문제, 집주인의 전월세 전환, 전세 매물 잠김 현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등 부작용이 끊임없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어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최소화를 위해 많이 노력했음에도 법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갈등이 해결될 수 없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사에게 고충만 안긴 임대차 3법 폐지·축소에 대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환영한다"며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3법’으로 4년 동안은 시세를 강제로 조정시킨다 하더라도,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임대인들의 보상 심리에 의해 가격 상승 현상이 불가피 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적인 법 개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태영 기자ty@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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