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2일부터 도시개발 민간이익 사업비의 1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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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2일부터 도시개발 민간이익 사업비의 10%로 제한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3.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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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 국토부 협의
국토교통부는 대장동 방지법 6월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윤을 대폭 줄이는 법안을 6월부터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정부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한도로 설정하는 법안을 6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을 10% 상한으로 정했다. 최근 5년간 부동산업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1%인 점 등을 고려했다. 10%를 넘는 민간 이윤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복합환승센터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

사업비의 구성 항목을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각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구역 지정 절차도 강화된다. 현재는 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만 지정 단계에선 국토부 장관 협의를 거치지만 앞으로 50만㎡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민관 도시개발사업은 국토부 장관이 사업장 선정 과정이나 운영 실태 등을 검사할 권한도 가진다.

임대주택 공급 계획 변경도 까다로워진다.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범위가 5%로 축소된다. 개발계획보다 10% 이상 임대주택이 축소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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