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중국 진출기업 RCEP 원산지 규정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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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중국 진출기업 RCEP 원산지 규정 적극 활용"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2.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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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공동, 수출입 실전활용 방안
출처=무협
출처=무역협회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한국무역협회는 주중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주중 한국기업을 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실무활용’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2월 1일 우리나라의 RCEP 발효에 따라 RCEP 소개와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RCEP 비교, 주요국별 양허규정 및 활용 전략, FTA활용지원센터 지원사업 등이 소개됐다.

주중한국대사관 하춘호 관세관은 “RCEP에서는 15개 회원국에서 조달한 원재료를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더욱 유리해졌다”고 말했다.

FTA활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의 김숙경 관세사는 “RCEP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뿐만 아니라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도 가능하다”면서 “특히 타 지역에서 수입한 원재료로 상품을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고 원산지 누적기준을 이용하면 RCEP 협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저우미(周密) 부국장은 “기업별로 자사 수출입품목의 관세 양허규정과 역내 회원국간 원산지 누적 적용 규정을 충분히 활용하고 RCEP 규정에 맞는 생산계획 수립과 공급망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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