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병상 확보 대학병원, 증축 용적률 '120%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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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병상 확보 대학병원, 증축 용적률 '120% 인센티브'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1.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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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 병상 부족, 관련법 시행령 긴급 개정
병원 주차장에 마련된 음압병상. 사진=연합뉴스
병원 주차장에 마련된 음압병상.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대병원 등 도심의 주요 대형 대학병원들이 음압병상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음압병상이 부족해지자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병상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다. 병원이 허용 용적률 제한을 받고 있고 여유 부지가 있더라도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개발행위가 제한돼 병상확충에 애로가 있다는 의료계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도 재난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서울 등 주요 도시의 대학병원들이 인근 부지를 활용해 음압병상 등의 시설을 추가로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새 시행령은 기존 병원 부지에 감염병 관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대학병원 대다수가 도심에 자리 잡고 있어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가 많은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용적률 상한이 현재 250%에서 300%까지 완화된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에 있어 서울시 조례에 따라 용적률 상한 200%를 적용받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부 시행령에 따른 상한인 250%에 120% 인센티브를 더해 용적률 상한이 300%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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