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장리츠 지주사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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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장리츠 지주사 규제 완화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1.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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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투자 허용
정부는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래픽=국토교통부
정부는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래픽=국토교통부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앞으로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회사)와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투자 수단도 다양화된다.

12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공모·상장리츠 운영과 자금 모집과 관련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장 유인을 부여하기 위해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모리츠 인가와 공모리츠 자산관리회사 인가에 금융 당국의 심사가 중복적으로 이뤄지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 전문 기관투자자가 30% 이상 투자해 인가 대신 등록제를 적용받는 리츠의 경우 국토부의 사업계획 검토절차가 생략된다.

등록제 적용 리츠의 경우 연기금 등의 비율 요건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해 책임 투자와 공공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대신 개발사업 비율을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자율화할 예정이다.

모자(母子) 구조의 대형(5000억원 이상) 상장 리츠에 대한 지주사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법상 상장 리츠는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이고 50% 이상이 자회사 주식으로 구성되면 지주회사 규제를 적용받는다. 앞으로는 상장(모)리츠에 대해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규제를 배제해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상장리츠는 일반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출자단계가 모(母)리츠-자(子)리츠 이내이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 아니어야 한다.

정부는 리츠의 부동산 자산 취득 시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투자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상장리츠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퇴직연금은 2019년 말에 공모상장리츠 투자가 이미 허용된 바 있다.

정부는 리츠 명칭을 악용한 기획부동산을 차단하고 자산관리회사(AMC)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일몰 예정이었던 공모리츠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9%) 분리과세와 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도 각각 2023년, 2024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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