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부부·독신여성도 출산·육아에 차별 없는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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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부부·독신여성도 출산·육아에 차별 없는 스웨덴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7.05.1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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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부부·독신여성도 출산·육아에서 차별 없는 스웨덴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 교수

KDI 나라경제 |2017년 05월호

 

육아·보육·대학원까지 무상공교육 제공,

사교육비 없는 방과후 과정 등을 통해 출산에 따른 부모분담률 낮춰

동거부부에게도 아동수당, 출산휴가, 저소득층 주거수당, 양성평등 출산보너스 등의 혜택 제공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꾸준히 진행돼온 동거문화가 1970년대 이후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동거부부의 법적지위 인정, 출산·육아 관련 사회복지혜택 제공 등을 통해 동거부부 출산·육아의 차별적 지위에 따른 출산기피 현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동거인이 날인한 동거증명서의 간단한 발급절차를 통해 다양한 가정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이를 통해 동거부부도 아동수당, 출산휴가, 저소득층 주거수당, 양성평등 출산보너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87년 결혼규정집, 2003년 동거법은 스웨덴의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전통적 가족구성에 대한 법적 규정을 바꾼 예라 할 수 있다. 동거문화가 청년층의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칫 출산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이 같은 정책을 통해 가임적령기인 20~30대 여성들의 출산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한편 젊은 세대의 또 다른 현상인 독신주의 역시 새로운 정책을 필요로 했다. 이에 독신여성의 출산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통해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즉 사회 변화에 따른 현상은 막아서 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차별적 부분을 제거하면서 출산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성공 뒤에는 무엇보다 다양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재원, 즉 높은 세금이 있다. 출산진작을 위해 스웨덴이 시행했던 모든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선 예산확보가 관건인 셈이다. 재원한계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 결정, 재원확보가 확대되기 시작할 때 가정복지 혜택의 선별적 확대, 동거나 독신주의 등과 같은 사회변화에 따른 시의적절한 정책개발,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전반적 인식변화를 통해 출산 문제를 극복한 스웨덴의 성공적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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